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09조 (소환 재심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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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인사위원회는 소환 재심의 개최 3일전까지 재심의를 청구한 자(이하 "재심의대상자"라 한다)에게 제1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심의대상자는 제1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성실히 질문 등에 답변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인사위원회는 소환 재심의 개최 3일전까지 재심의를 청구한 자(이하 "재심의대상자"라 한다)에게 제1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심의대상자는 제1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성실히 질문 등에 답변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
②재심의대상자가 제1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환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다만, 재심사대상자에게 질병, 사고 등 출석에 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로 재심의대상자의 출석 없이 소환 재심의를 진행하거나 1개월 이내에서 재심의 관련 제1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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