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6조의3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영 제24조의3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 직위를 지정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 직위에 대하여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설정한 외국어능력 등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공고한다.
③장관은 영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고위외무공무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 대상 직위로 지정되었다가 외교부와 다른 중앙행정기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직위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한다.
⑤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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