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34조 (파견근무 중인 자에 대한 대외직명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파견근무 중인 자에 대한 대외직명 지정)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교육훈련을 위하여 파견된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자로서 대외활동상, 기타 파견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외직명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0조의 기준에 준하는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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