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92조 (검정시행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어검정은 매년 2회 실시한다. 다만, 영어검정 응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 및 재외공관 직원에 대하여 한 번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②제2외국어검정은 매년 2회 실시한다. 다만, 장관의 위임을 받아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검정시행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전에 제91조제3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검정기관에 시행을 의뢰한 외국어능력검정의 경우, 원장은 동 전문검정기관과 협의하여 연간 시행횟수 및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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