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9조 (보직이 없는 자 등에 대한 직위 구분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직이 없는 자 등에 대한 직위 구분의 적용)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예규를 적용함에 있어 보직이 없는 자 등에 대한 직위구분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전 직무등급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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