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23조 (인사평정결과의 재심사 및 재평정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 결과가 최근 4회 자신의 인사평정점의 평균점수에 비해 30퍼센트를 밑돌아 당해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당해 공무원의 평정결과를 재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당해 위원회가 재평정을 실시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재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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