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52조 (교육훈련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 12. 28.>
1.신규채용 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과정
1의2. 삭 제 <2011. 12. 28.>
2.현재 담당하거나 향후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및 지도력 배양을 위한 외교역량개발교육과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부적격 결정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개정 2011. 10. 26.><개정 2011. 12. 28.>
3.외국어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국외소재 전문교육기관 또는 부설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국외연수과정
4.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외국어교육과정
5.정부시책교육, 정신교육 및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직장교육훈련과정
6.「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의 규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전문교육훈련기관 및 통합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 파견 실시하는 국내위탁교육훈련과정
②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사무의 관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개정 2012. 3. 12., 2023. 12. 11.>
2.제5호의 정부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및 제6호 : 기획조정실장
3.제5호의 보안교육 : 운영지원담당관 및 국립외교원 총무과장<개정 2012. 3. 12.>
③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은 별표10에 따라 외무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고려하여 시행한다.<신설 2011. 12. 28.>
④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국립외교원 수료생"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1.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외무공무원, 주무관 기본 역량표
[별표 10] <신설 2011.12.28, 개정 2012.10.8> 1. 외무공무원 기본 역량표 분 류 | 역 량 | 내 용 기초 역량 | 문서 작성 | 활용 목적에 부합하며, 내용이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각종 문서를 작성한다. 기초 역량 | 외국어 구사 |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외국어를 습득하고 활용한다.…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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