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16조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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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5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용을 위한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5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용을 위한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운용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특별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제6항에 따른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특별임용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장관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⑦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외교부 장관은 특별임용 심사대상자가 근무하던 부서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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