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2조 (외무인사위원회의 위원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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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조제1항제1호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중에서 제1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1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중에서 제2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2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각각 매년 전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후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지명한다. 다만,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조제1항제1호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중에서 제1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1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중에서 제2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2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각각 매년 전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후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지명한다. 다만,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6., 2023. 12. 11.>
②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을 2명 이내에서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6. 2023. 12. 11.>
1.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5. 1. 28.>
2.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로 5년 이상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행정학ㆍ경영학ㆍ정치학ㆍ법률학 또는 관련 연구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법관ㆍ검사ㆍ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제1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제2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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