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4조 (국외연수과정 교육대상자의 소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지도관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장관에게 교육대상자의 소환을 건의한다.<개정 2023. 12. 11.>
1.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
2.연수성적 및 외국어 시험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연수를 극히 게을리할 때<개정 2023. 12. 11.>
3.질병ㆍ사고 기타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23. 12. 11.>
4.기타 연수와 관련된 장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목적을 현저히 이탈한 때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환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교육대상자의 소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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