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08조 (소환 재심의 청구 및 소관 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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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대상자는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환 조치 의결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부 귀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인사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환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대상자는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환 조치 의결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부 귀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인사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환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8.>
②장관은 소환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환 재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장관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 번만 1개월의 범위에서 제1인사위원회 개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③소환 재심의를 위한 제1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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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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