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1조 (공모직위 지원신청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모직위 지원신청 방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람된 공석직위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직지원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를 장관(참조 :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직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1.28> 보 직 지 원 서 人 秘 1. 인적사항 성 명 | 연령 | 소 속 | 직위 또는 직무등급 (현직위 보직일) | 담당업무 | | | | 2. 보직희망직위 시 기 | 20 년 춘계 또는 추계 | 20 년 춘계 또는 추계 | 20 년 춘계 또는 추계 | 20 년 춘계 또는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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