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28조 (재외공관 보직기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인력수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수외국어 능통자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로서 가지역 공관에 근무한 자를 부임지언어가 동일한 나지역(부임지언어가 동일한 다지역 또는 라지역 공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공관으로 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5. 1. 28., 2023. 12. 11.>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중대한 인도적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및 특정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하여 인력수급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호의 규정과 다르게 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직이 가능한 참사관급 직위는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2조의2제1항제2호라목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은 직위에 한정한다.<신설 2023. 12. 11.>
6의2. 제6호에 따라 최초 재외공관 근무를 마친 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연속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공관 관련 제1호 및 제2호와 다르게 보직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세 번째 공관은 제1호에 따라 보직시킨다.<신설 2024. 5. 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4]<개정 2014.2.4., 2014.11.28., 2015.11.9., 2024.8.15., 2026.7.20.> 1. 기본교육과정 과 정 | 대 상 | 내 용 | 기 간 외무영사직·외교정보기술직 기본과정 | 외무영사직, 외교정보기술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자 | ㅇ공직관 확립 ㅇ외교 정책 수립을…
[별표15] 재외공관 구분표 구분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아 주 | 일본, 호주 | 고베, 광저우, 나고야, 뉴질랜드, 니가타, 다롄, 말레이시아, 멜번, 발리, 브리즈번, 삿포로, 상하이, 센다이, 시드니, 싱가포르, 아세안, 오사카, 오클랜드, 요코하마, 인도네시아, 중국, 칭다오, 타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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