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54조 (직위별 관련 교육훈련 및 이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직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란 제52조제1항제2호의 외교역량개발교육과정 및 같은 항 제6호의 국내위탁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개정 2011. 12. 28.>
②각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성적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 단, 국내위탁교육훈련과정의 교육이수 인정여부는 해당 과정의 이수 요건에 따른다.<개정 2011. 12. 28.>
③삭 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