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59조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협조) 교육훈련심의회의 의장은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실ㆍ국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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