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66조 (국외연수기본계획 공고 및 선발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연도 국외연수예산 및 정원이 확정되는 대로 다음 연도 국외연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이를 공고하고 국외연수과정 지원서를 접수한다. 단, 장관은 다음 연도 국외연수예산 및 정원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다음 연도 국외연수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지원서를 접수, 교육대상자를 예비 선발 후 예산 및 정원이 확정된 시점에 교육대상자를 확정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2023. 12. 11.>
②제64조제2항에 규정된 국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 파견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국외연수 인사위원회를 둔다. 국외연수 인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영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1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교수부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9., 2023. 12. 11.>
③삭 제 <2015. 11. 9.>
④삭 제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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