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80조 (현지어 개별학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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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현지어 사용 공관별로 공관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공무원 중 현지어 개별학습자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현지어 사용 공관별로 공관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공무원 중 현지어 개별학습자를 지정한다.
②장관은 현지어 개별학습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지어 개별학습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1.당해 현지어에 대한 국외연수 경험이 있는 자
2.당해 현지어에 대한 외국어능력검정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개정 2011. 12. 28.>
3.기타 장관이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현지어 개별학습자로 지정된 자는 소속 공관 근무 기간 동안 공관장의 감독하에 주재국의 공인된 외국어연수기관에서 학습하여야 한다. 단, 공인된 외국어연수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지도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학습할 수 있다.
④삭 제
⑤장관은 현지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현지어에 대한 국외연수경험이 있는 자나 어학능력검정에서 현지어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현지어 개별학습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⑥삭제 <200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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