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2조의2 (직위별 보직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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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 및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보직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 및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보직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11.>
1.고위외무공무원 직위
가.각 업무분야별 3년 이상 근무경력
나.영어 검정점수 60점 또는 제2외국어 검정점수 60점 이상
2.참사관급 이상 직위
가.각 업무분야별 2년 이상 근무경력
나.영어 검정점수 60점 이상 또는 영어 검정점수 50점 이상이고 제2외국어 검정점수 60점 이상. 다만, 외교정보기술직렬의 경우 영어 검정점수 50점 이상 또는 제2외국어 검정점수 60점 이상
다.영 제18조 규정에 의한 참사관급 자격심사 통과
라.별표15의 재외공관 구분표에 따라 다지역 또는 라지역에서의 근무경력<개정 2013. 12. 13.>
②제1항의 보직요건에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3.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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