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20조의2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인사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인사평정 승격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평정 단위연도 전후에 실시한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 점수로 하고, 최초 인사평정 후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도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인사평정 점수는 3점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 전에 2회 이상의 인사평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인사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의 평균을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그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 점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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