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30조의2 (국내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7등급 이상의 직위에 보임된 외무공무원이 외교업무 수행상 대외직명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1.대사 : Ambassador
가.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외무공무원
나.직무등급 9등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외무공무원으로서 특명전권대사의 직을 역임한 자
다.외교업무 수행상 ‘대사’ 대외직명이 설정된 직위 또는 임무를 수임하고 있는 자
2.공사 : Minister
직무등급 9등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자
3.참사관 : Counsellor
직무등급 7등급 또는 8등급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
②6등급 이하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한다.<개정 2014. 2. 4.>
1.외무서기관 : First Secretary
직무등급 6등급인 외무공무원
2.외무사무관 : Second Secretary
직무등급 5등급인 외무공무원
3.외무행정관 : Third Secretary
직무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인 외무공무원
4.외무주무관
직무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외무공무원<개정 2015. 1. 28.>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외무영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외무서기관 또는 외무사무관은 영사, 외무행정관은 부영사를 각각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2. 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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