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52조의2 (임용희망원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임용희망원의 제출) 영 제12조의3에 따라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용희망원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임용희망원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11.28> 임용희망원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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