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69조의2 (기본연수 교육대상자 선발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적격여부, 연수지역, 연수과목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은 국외연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한다. 제69조에 따라 기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국외연수 인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본연수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 12. 11.>
②기본연수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기획관, 교수부장과 장관이 지명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2명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운영팀장으로 한다.
③기본연수선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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