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1조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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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사람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사람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강력범(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방화, 폭력, 절도범을 말한다)
2.다액ㆍ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사범
3.그밖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적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국가수사본부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 한다.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ㆍ관리하여야 한다.
1.관할 내 다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 수배자의 은신 또는 이용ㆍ출현 예상 장소 등을 선별하여 게시한다.
2.관할 내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 읍ㆍ면사무소ㆍ주민센터 등 관공서, 병무관서, 군 부대 등에 게시한다.
3.검거 등 사유로 종합 공개수배를 해제한 경우 즉시 검거표시 한다.
4.신규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게시할 때에는 전회 게시 전단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④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은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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