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3조 (수사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신속히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별표1의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에 규정된 중요사건이 발생 또는 접수되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별표2의 보고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
[별표1]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 분류 | 세부 내용 1.범죄의 주체 | 장ㆍ차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주요기업의 대표 및 임원, 금융기관 대표 및 임원,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의 범죄 1.범죄의 주체 | 외교사절, 수행원 기타…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보고 절차 및 방법
[별표2] 보고 절차 및 방법 보고 절차 | ∘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은 경찰서장에게 보고, 경찰서장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국가수사본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사본부까지 보고하고, 시ㆍ도경찰청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에 보고) ∘ 단, 필요시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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