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9조 (수사서류의 서명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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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사서류에는 매 장마다 간인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와 그 출력물에 면수를 표시한 경우에는 간인한 것으로 본다.
④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고, 종이문서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 말미에 적어야 한다.
⑥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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