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2조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경찰관서 사무실 또는 조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경찰관은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이외의 경우 피조사자가 경찰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우편조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우편조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우 편 조 서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직 장 : 전화번호 : 자택 직장 휴대전화 주 거 : 등록기준지 : 피의자 피의자외 O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 “문”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란에…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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