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8조 (입건 전 조사한 변사 사건 기록 관리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8조(입건 전 조사한 변사 사건 기록 관리의 특칙) 입건 전 조사한 변사 사건기록은 다른 사건기록과 별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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