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전자문서에 의한 수사절차의 수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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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적용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전자기록사건(「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리하고, 같은 법 적용 이전에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종이기록사건(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적용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전자기록사건(「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리하고, 같은 법 적용 이전에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종이기록사건(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리한다.
②수사과정에서 전자기록사건과 종이기록사건이 병합된 경우 해당 사건 전부를 전자기록사건으로 처리한다.
③경찰관은 제4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한다.
④경찰관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적용 이후 수사 개시된 사건을 제5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할 때에는 송부받은 서면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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