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5조 (긴급체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의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그 밖에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200조의3제3항에 따라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적어야 한다.
③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긴급체포원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긴 급 체 포 원 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피 의 자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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