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6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에 소정의 사항을 작성하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의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에 첨부한다.
③경찰관은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석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4 ·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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