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5조 (외국인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ㆍ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지한 경우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118호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9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찰수사규칙」 제91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8 · 영사기관 통보요청 확인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영사기관 통보요청 확인서 0000.00.00 Confirmation of Request for Notification to the Consulate | 영사기관 통보요청 확인서 0000.00.00 Confirmation of Request for Notifica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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