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2조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2항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피해자의 피해상황
2.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피해회복의 여부
4.처벌희망의 여부
5.피의자와의 관계
6.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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