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2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4항 및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1.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
3.체포ㆍ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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