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조 (사건의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건의 단위)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판사가 청구기각 결정을 한 즉결심판 청구 사건
2.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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