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4조 (이의제기 목록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이의제기 목록제출) 경찰서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각각 해당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내에서 발생한 이의제기사건 목록을 분기별로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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