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3조의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 요청기관 및 그 내용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②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서에 유예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5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제 목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 제 목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 | | | | | | 다음과 같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제16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5의2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5호의2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 수 신 : 수신인 귀하 |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 제 목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제16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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