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1조 (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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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그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ㆍ구금할 장소 그 밖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를 거쳐 해당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그 소속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그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ㆍ구금할 장소 그 밖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를 거쳐 해당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그 소속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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