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3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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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에는 경찰서장 및 시ㆍ도경찰청ㆍ국가수사본부장 과장 이상 결재권자의 직책, 직급,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③결재권자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의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검토한 후 결재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범죄수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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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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