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조의4 (전자문서의 원본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접수된 전자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그 원본을 제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등록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제시 또는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전자문서 가운데 전자화문서(「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폐기할 수 있고, 등록사용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화문서를 복제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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