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3조(준용규정) 「경찰수사규칙」 제80조, 제81조 및 이 규칙 제176조는 범죄신고자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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