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3조 (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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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인지 여부, 고발이 소송조건인 범죄에 있어서는 고발권자의 고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고소ㆍ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무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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