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9조 (임시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전)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전)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해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임시조치 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122호서식의 임시조치통보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⑥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도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의3호서식의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