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2조 (긴급 공개수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 관심, 공익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해 긴급 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②긴급 공개수배는 사진ㆍ현상ㆍ전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검거 등 긴급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긴급 공개수배 해제의 사유를 고지하고 관련 게시물ㆍ방영물을 회수,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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