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5조 (경찰 훈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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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죄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죄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위원회의 조정ㆍ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경찰관은 훈방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하고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④경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을 훈방으로 종결한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과 피혐의자에게 훈방 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한다.
⑤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진정인등과 피혐의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⑥제5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산정보시스템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20호서식의 훈방종결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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