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2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2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6 · 송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집행사실 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제 목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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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7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건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건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건 | 압수․수색․검증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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