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7조 (제3자의 참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경찰관을 참여하게 하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