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8조 (체포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체포보고서) 경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 · 피의자체포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 수 신 : 참 조 : | 참 조 : 제 목 : 피의자체포보고 | 제 목 : 피의자체포보고 | | 피의자 OOO외 O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체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제1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