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6조 (범행일자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6조(범행일자의 산정)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범행월이 불명확하고 사건에 대한 결정 또는 등록을 한 날이 범행 발생 연도와 같은 경우 및 범행연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결정 또는 등록을 한 날
3.범행월이 불명확하고 사건에 대한 결정 또는 등록을 한 날이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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