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1조 (추징보전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1조(추징보전의 신청 등) 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추징보전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6 · 추징보전 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6호서식] 추징보전 신청부 | 추징보전 신청부 | 추징보전 신청부 | 추징보전 신청부 | 추징보전 신청부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 송 치 번 호 | 송 치 번 호 | 송 치 번 호 |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죄 명 | 죄 명 | 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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