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2조 (피의자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는 경우의 접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중 유치장에 입감되지 않은 상태로 신병이 경찰관서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은 피의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에서 접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접견 신청의 접수처리는 제80조와 제8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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